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청소도우미 음식물류페기물 분리배출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침출수 발생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니, 배출시 병뚜껑, 비닐,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이 음식물류폐기물에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의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재활용선별과정을 위해 이물질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 과일껍질, 통배추, 통무우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잘게썰어 부피를 줄여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일반용봉투 사용)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일반용 봉투 사용)
육류 돼지, 소 등 육류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통무, 통배추, 통호박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 속대
고추씨, 고추대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곡류 왕겨
  • 담당부서 : 자원활용팀
  • 담당자 : 정지훈
  • 연락처 : 041-350-4322
  • 최종수정일 : 2024-01-1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