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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신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의무보험 가입, 신분증, 세금계산서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 날인),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방문 : 위임장(법인인감 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법인 명의로 가입)
  • 관용
    • 관용차량 구입결의 공문
    • 관용차량 정수 배정 또는 교체 승인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단 또는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 인가서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신분증
    • 회의록(해당차량 구입 관련)※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직인 날인), 직인증명서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
  • 학교
    • 공립학교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 부활차 신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도난말소 된 자동차 부활 : 경찰서에서 발급 한 도난해지 확인원(기존번호판 반납)
    •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증명서 작성(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직권말소차량 부활 등록시 저당, 압류 해소서류 반드시 제출(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10항,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3항)
  • 반품된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회수증명서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구급차
    • 응급환자이송사업자 : 응급환자이송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수입차량(소파차)
    •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면제 차량은 생략서(자기인증면제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수입신고필증
  • 이사화물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동차제작증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면제 차량은 생략서(자기인증면제 확인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 의무보험 가입
    • 신분증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 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국내 가족명의로 등록 가능함)
  • 장애인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고엽제(고도, 중도, 저도) 급수가 있을 경우만 등록
  • 기타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또는 LPG를 휘발유로 구조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참고사항
  • 지역번호판일 경우 번호판 반납(자동차등록 번호를 바꿀 경우 자동차를 가져오거나 번호판을 가져와야 함)
  • 세금체납 및 2011.7.6. 이후 질서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 완료후 이전등록
  • 압류 및 저당을 알고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명시하고 도장 날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승낙서(인감 날인) - 법원에서 법정후견인 지정,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폐업한 법인의 이전등록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소유자동차로서 그 법인의 청산인(관리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전 등록이 가능하며, 청산인 지정이 없을 경우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 첨부하여 강제이전 등록
  •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사망일 마지막 날 기준 6개월) -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

양도인

  • 개인
    개인 참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개인 불참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이전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이전 사망자인 경우 제적등본
    • 상속동의서(상속포기각서) : 인적사항 기재 후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각 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상속인 중 외국거주자 : 자동차 소유권상속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사관 통한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첨부
    •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 최후의 주소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분만큼 이전 - 지분율 법원에서 판결 받아와야 함
  • 법인
    • 양도증명서(양도, 양수법인 인감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아닌 사단,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세무서) 사본
    • 직인증명서 원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 매매용
    • 정관, 회의록(해당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 관용차
    • 관용차량 매각결정 공문 또는 매각결정서 원본
    • 양도증명서(양도인 직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리스차
    • 양도증명서(캐피탈 법인 인감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리스 만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전표, 세금계산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이전)
    • 낙찰허가결정서(경락결정 등본)
    • 압류해제조서
  • 공매
    •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공매 처분에 의한 말소등록촉탁서
  • 법인합병
    •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신법인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구법인 : 합병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원확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확정판결 등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

양수인

  • 개인
    개인 참석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현재 주행거리
    • 의무보험 가입
    개인 불참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 가입
    • 주행거리
  • 법인대표
    법인대표 참석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피보험자 = 법인명의)
    • 현재 주행거리
    법인대표 불참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 법인명의)
    • 현재 주행거리
  • 법인 아닌 사단,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세무서) 사본
    • 직인증명서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회의록(해당차량 매입)
    • 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 대리인 방문시 직인 찍힌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 교회명의)
  • 기타이전
    양도법인이 말소된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청산인 도장 날인)
    • 청산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법인사업자폐업된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도장 날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업사실 증명서(세무서)
    양도법인 파산된 경우
    • 파산관제인 또는 청산, 파산이 완료된 경우 법인의 권리 의무 승계자
  • 번호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번호판 반납 - 번호판 분실 시 :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후 발급)
  • 주소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상호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국적 취득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기본증명서
  • 공통(대리인 방문)
    • 개인 : 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공통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06.9.9. 이후 DPF(저감장치) 설치차량 : 반납확인증 필요
  • 대리인 방문 : 개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방문 : 법인(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상속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 자진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폐기한 경우 제외)
    • 신분증
  • 차령초과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도난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신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제작, 판매자에 반품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 판매자의 반품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번호판
  • 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COMMERCIAL INVOICE)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번호판
  • 영업용
    감차, 인가취소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서 가능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폐기한 경우 제외)
    • 감차인 경우 :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감차공문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통보서
    • 번호판(폐차장에서 폐기한 경우 제외)
    • 신분증
    차량초과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서 가능
    • 말소등록신청서
    • 행정처분 공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영업용 자동차 등록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문서(개인택시조합등 해당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행정관청)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행정관청)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행정관청)
  • 일반용 → 영업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 영업용 → 자가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 상속이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함
    • 상속인이 운송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입차량 등록원부 특기사항 관리
    특기사항기재 신청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위수탁관리계약서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기사항기재 해지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 특수자동차(2.5톤 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차고지위치도면
    • 본인명의 토지(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차고지)가 있어야 함
    •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차고지가 APT, 공동주택일 경우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가능증 확인서, 등기부 등본이나 전세계약서
    • 차고지가 유료 주차장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가능증 확인서, 등기부 등본이나 전세계약서
등록 권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 대상(보호자도 LPG차량은 한 대만 소지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6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시각은 4급)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호자의 범위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인만 가능(장애인 1인당 1대 원칙)
  •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
    • LPG 자동차로 등록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경우에는 구조변경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LPG 자동차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 이전등록은 LPG 자동차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가능
    • LPG 자동차로 5년 초과 사용하면 신규로 LPG 자동차 취득 가능
    ※장애인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이전 등록 또는 구조변경 등록하여야 함.
  • 저당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저당권자(채권자) 도장 날인,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함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저당권 변경(채무자 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근저당설정 변경계약서 : 저당권 설정자, 구∙신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필요
    • 위임장
  • 저당권 이전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피담보채권양도증명서
    • 구,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저당권 말소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인감 도장 날인)
    •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인감 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 담당자 : 김도하
  • 연락처 : 041-350-355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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