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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 훼손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훼손된 번호판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신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 번호판 분실 시(번호가3자리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훼손처리 가능) - 번호 변경됨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후 발급)
    • 자동차등록증
    •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 번호판체계 변경
    사고로 트렁크 교체해서 번호판체계가 변경된 경우
    • 긴번호판발급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등록번호판규격변경확인서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외부장착용등록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장착물(예> 자전거캐리어),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봉인 재교부

  • 봉인 재교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주행거리계 변경

  • 사고차량
    • 자동차서비스센터 공문(팩스 가능)
    • 수리입고 확인서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서
    • 자동차등록증 앞∙뒷면 복사(계기판(차량사고)교체 - 보험회사에서 사고확인서, 견적서, 사진첨부)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자연재해

    침수·벼락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
  • 기타
    고장 또는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한 경우
    •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의 확인서(팩스 가능)
    • 고장 확인서(교통안전공단)
    • 자동차등록증 앞∙뒷면 복사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 담당자 : 김도하
  • 연락처 : 041-350-3551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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