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1.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2.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또는 요금표 미게시
3.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4.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증빙자료(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과 함께 신고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5-11-10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메뉴 추가 |
| 2025-11-11 | 서비스 개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2.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또는 요금표 미게시
3.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4.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증빙자료(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과 함께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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