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 민생회복소비쿠폰TF
- 조회 : 921
- 등록일 : 2025-07-15
민생회복 소비쿠폰(당진시 기준)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일반적인 대리신청 안내
○ (대리신청인) 지급대상자의 ➊법정대리인 또는 ➋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➌(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지급받으므로, 지급대상자가 되는 ‘세대주’에 대해서도 대리신청 기준에 따라 ➊・➋・➌이 대리 가능
○ (신청・지급방식)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오프라인 지급만 가능
- 기준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애에 따른 지참서류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안내> 출처 : 행정안전부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일반적인 대리신청 안내
○ (대리신청인) 지급대상자의 ➊법정대리인 또는 ➋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➌(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지급받으므로, 지급대상자가 되는 ‘세대주’에 대해서도 대리신청 기준에 따라 ➊・➋・➌이 대리 가능
○ (신청・지급방식)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오프라인 지급만 가능
- 기준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애에 따른 지참서류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안내> 출처 : 행정안전부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정보 변경 내역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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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 게시판 링크수정 |
2023-11-14 | 게시물이관 |
2024-08-26 |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