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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주요 세부 유형

주요 세부 유형을 유형과 내용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내용
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시험, 검사, 인증, 확인 증명 등
유형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단속, 행정질서벌(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유형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공고, 금지 등
유형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규제개혁 사례

규제개혁 사례를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부설주차장 설비기준 완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주차장법」에서 인도가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인도가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만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에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우리시에서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인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하도록 하였음(2014.8.14. 개정완료)

주요 규제개선 분야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유형과 내용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내용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영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등
서민생활 안정 주거, 보육, 교육, 서민생활 불편 및 환경, 소방, 식품 등 안전관련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산단 녹지비율 규제, 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육성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육성,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농·수산업 활성화 농·축산업, 어업, 제조·가공, 검역·위생, 물류·유통, 기능식품관련 규제 및 FTA체결등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인력 및 자금지원, 판로 확대(개척) 등 각종 기업경영 지원, 공장 밀집지역 및 노후농공단지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규제사무 목록

당진시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등록하여 개선·축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합니다.

규제사무 목록을 번호, 등록규제 목록, 작성 기준일, 첨부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등록규제 목록 작성 기준일 첨부
1 2013년 하반기 목록 2013년 12월 31일 다운로드
2 2014년 상반기 목록 2014년 06월 30일 다운로드
3 2014년 하반기 목록 2014년 12월 31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담당자 : 김창호
  • 연락처 : 041-350-3131
  •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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