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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주요 세부 유형
주요 세부 유형을 유형과 내용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 유형 |
내용 |
| 유형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동의, 시험, 검사, 인증, 확인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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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단속, 행정질서벌(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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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공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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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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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사례
규제개혁 사례를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 제목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사항 |
| 부설주차장 설비기준 완화 |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주차장법」에서 인도가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인도가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만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에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우리시에서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인도가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하도록 하였음(2014.8.14. 개정완료) |
주요 규제개선 분야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유형과 내용으로 나뉘어 나타낸 표입니다.
| 유형 |
내용 |
|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등 |
| 서민생활 안정 |
주거, 보육, 교육, 서민생활 불편 및 환경, 소방, 식품 등 안전관련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
| 기업 투자여건 개선 |
산단 녹지비율 규제, 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인프라 개선 |
| 소상공인 육성 |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육성,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
| 농·수산업 활성화 |
농·축산업, 어업, 제조·가공, 검역·위생, 물류·유통, 기능식품관련 규제 및 FTA체결등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개선 |
|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
인력 및 자금지원, 판로 확대(개척) 등 각종 기업경영 지원, 공장 밀집지역 및 노후농공단지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
규제사무 목록
당진시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등록하여 개선·축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합니다.
규제사무 목록을 번호, 등록규제 목록, 작성 기준일, 첨부로 나타낸 표입니다.
| 번호 |
등록규제 목록 |
작성 기준일 |
첨부 |
| 1 |
2013년 하반기 목록 |
2013년 12월 31일 |
다운로드 |
| 2 |
2014년 상반기 목록 |
2014년 06월 30일 |
다운로드 |
| 3 |
2014년 하반기 목록 |
2014년 12월 31일 |
다운로드 |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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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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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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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