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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당진사랑상품권이란?

당진사랑상품권은 당진시가 발행하고 당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자금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당진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종류

  • 지류형 2종 (1만원권, 5만원권)

모바일

  • 50만원까지 구매

규격

  • 148*68mm (신권 1만원 크기)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상품권 뒷면 표기)

구매처

  • 판매대행점 (당진시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사용처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할인율

  • 상시 6%, 특별기간(명절 등) 10% 할인판매

할인한도

  • 개인당 월50만원(연간 600만원), 법인 매입 제한 월3,000만원

법인구매 예외

  • 당진시에 사업장 및 소재지를 둔 법인이 직원후생용도 등 특별구매(3,000만원) 이상 요청 시 담당부서의 승인으로 구매한도 인상 가능
  • 본점소재지 타 지역 법인 구매 시 당진시에 영업장 및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상품권 구매 가능(구매 시 법인등록증 확인)

상품권 사용혜택 및 기대효과

구매자

상시6%, 특별기간10% 할인 구매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가맹점

현금 결제와 동일하여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매출시장이 생겨 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신분증과 핸드폰 혹은 카드 지참, 대리구매 불가)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의 60%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당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당진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당진시가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당진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당진사랑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정일용
  • 연락처 : 041-350-4014
  • 최종수정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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