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당진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건물 옆의 지주이용간판, 건물 1층부터 창문이용광고물, 벽면이용간판(6층 이상 설치 불가), 건물 외벽의 돌출간판,건물 좌측 상단 건물명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풍선 형태의 애드벌룬](/images/kor2/sub05/sub05_03_05_01_img01.jpg)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7조의 2에 의한 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방법
- 처리기간허가(10일), 신고(5일)
- 신청방법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참조)
- 디자인경유제 대상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신청서(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도 및 배치도
- 옥외광고물 현장(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광고물 설치 예정 사진)
- 옥외광고물 건물(토지)사용 승낙서
- 옥외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