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당진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7조의 2에 의한 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방법
- 처리기간허가(10일), 신고(5일)
- 신청방법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참조)
- 디자인경유제 대상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신청서(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도 및 배치도
- 옥외광고물 현장(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광고물 설치 예정 사진)
- 옥외광고물 건물(토지)사용 승낙서
- 옥외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 처리기한 허가:10일 / 신고:5일
- 처리기한 7일
- 디자인 경유제 대상특정구역 내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처리기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