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물등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시장등에게 등록 한 자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구비 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서 1부
- 기술능력 확인 증빙 서류 1부
- 시설기준 확인 증빙 서류 1부
- 옥외광고교육 증명서 사본 1부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기준
작업장 : 면적 제한 없음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참고사항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팀
- 연락처 : 041-350-4494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