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우미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 납부필증60ℓ-2,100원(120ℓ수거용기에 1/2배출시) / 120ℓ-4,200원
- 배출처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 등
- 판매소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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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기에 물기 제거하여 음식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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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납부필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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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음식물 수거완료
배출방법
배출방식 | 납부필증 부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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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120ℓ전용수거용기에 1/2배출시 60ℓ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하여야 함. (수거차량이 120ℓ용기만 상차 가능함 으로 120ℓ용기만 사용 가능)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신청 시 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200㎡ 미만)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일식수인원 100명 미만)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20세대 이상)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각 1부 사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 업체
- 포세도041-362-2390
- 서해파렛트041-363-3366
- 담당부서 : 자원활용팀
- 연락처 : 041-350-4322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