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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표시 대상 : 농수산물 29종
  • 축산물(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유산양 포함), 염소고기
    ※ 국내산 쇠고기일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또는 젖소)까지 표시하여야 함
  • 농산물(3종) : 쌀(밥, 죽, 누룽지 등),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등),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각각 기재)
  • 수산물(20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23. 7. 1. 수산물 5종 추가(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 허용 안 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허용(일반음식점, 뷔페 등)
  • 위탁급식소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유치원, 병원 등)

원산지 표시 방법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크기는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축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시판이 필요한 경우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 연락 바랍니다. (☎ 041-350-3306)

통신판매(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 및 표시 방법 등

  • 인터넷·배달앱(전자매체) 또는 잡지(인쇄매체) 등 통신판매 시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인터넷·배달앱 화면상 원산지 표시 외에 상품 포장재에도 별도 표시하여야 함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 가능

※ 통신판매중개매체(배달앱 등) 입점 시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할 것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담당자 : 김경협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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