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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 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 이내)

※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자(처분을 받은 자)는 최대 3개월 이내 원산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원산지 혼동 표시 및 위장 판매의 범위

원산지 혼동 표시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장 판매

원산지 표시를 잘 보지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별 1차~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욕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블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텽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별 1차~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욕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블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텽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 나목12) 및 제3호 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담당자 : 김경협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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