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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하였거나, 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 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수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공표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2항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담당자 : 김경협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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