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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표시 방법

  • 쇠고기 조리음식
    쇠고기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경우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국내산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젖소)
    ※ 국내산 쇠고기일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또는 젖소)까지 표시하여야 함
    수입산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설렁탕(육수 : 국내산 한우, 고기 : 호주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소갈비(호주산)’또는‘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쇠고기 섞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수입 국가명」을 표시
  • 돼지고기 조리음식
    돼지고기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경우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국내산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수입산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보쌈(돼지고기 미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김치찌개(돼지고기 :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국내산 갈비뼈에 미국산 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갈비(미국산)’또는 ‘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 닭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수입산 :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 오리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 수입산 :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오리로스(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
    •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판매 :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우럭회(국내산과 일본산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 국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 쌀(밥류)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잡곡밥(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은 찐쌀과 현미를 포함
  • 배추김치
    배추김치를 찌개·탕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 김치전골(배추김치 : 중국산), 묵은지 감자탕(배추김치 :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국내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제조한 경우 배추김치(국내산)

    ※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겉절이·씻은김치·보쌈김치 등도 표시 대상임

  • 그 밖의 공통사항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 표시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
    •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단,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표>

유의사항
아래 농산물, 수산물 품목의 '가공품'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당진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적물의 무단 배포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농산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표입니다. 구분, 사용여부, 품목, 미표시 과태료, 기재예시 음식명(원산지, 품목명)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여부 품목 미표시 과태료 기재 예시음식명(원산지, 품목명)
1 쇠고기 100만원
  • 국산인 경우

    육회(국내산 한우), 육전(국내산 육우)

  • 수입인 경우

    LA갈비(미국산)

국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만 미표시 작성 예시) ㅇㅇ산, 한우/육우/젖소 30만원
2 돼지고기 (돈까스, 페퍼로니 등 가공품 포함) 30만원
  • 족발, 김치찌개(국내산 돼지고기)
  • 돈까스(미국산 돼지고기)
3 닭고기 30만원 치킨(국내산, 브라질산 닭고기) ← 나열식 X - 뼈 치킨(국내산 닭고기), 순살 치킨(브라질산 닭고기) 구분
4 오리고기 30만원 오리 백숙(국내산 오리고기)
5 양고기 30만원 양갈비(호주산 양고기)
6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30만원 염소탕(국내산 염소고기)
7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각각 표기) 30만원
  • 고춧가루(중국산, 국내산) ← 나열식 X - 섞은 경우: 고춧가루(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배추김치(중국산) ← 모두 중국산인 경우
8 쌀 (밥, 죽, 누룽지, 떡 등 가공품 포함) 30만원 김밥, 영양죽(국내산 쌀)
9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가공품 포함) 30만원
  • 콩국수(국내산 콩)
  • 두부김치찌개(국내산 콩, 중국산 배추김치)

수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표입니다. 구분, 사용여부, 품목, 미표시 과태료, 기재예시 음식명(원산지, 품목명)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여부 품목 미표시 과태료 기재 예시음식명(원산지, 품목명)
1 넙치(광어) 30만원 해물탕(국내산 광어, 국내산 우럭)
2 조피볼락(우럭) 30만원
3 참돔 30만원
4 미꾸라지 30만원 어죽(국내산 미꾸라지)
5 뱀장어 30만원
6 낙지 30만원 낙지죽(낙지: 중국산, 쌀: 국내산)
7 명태, 코다리 (단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30만원 코다리무침(러시아산 명태)
8 고등어 30만원 고등어구이(노르웨이산 고등어)
9 갈치 30만원
  • 갈치조림(국내산 갈치)
  • 갈치조림("제주산" 갈치) ← 단, '제주산'만 써야함
10 오징어(진미채 포함) 30만원 오징어볶음(원양산 오징어)
11 꽃게 30만원
  • 꽃게탕(국내산 꽃게)
  • 간장게장(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꽃게)
12 참조기 30만원
13 다랑어 30만원 다랑어포(원양산 다랑어)
14 아귀 30만원 해물찜(중국산 아귀)
15 주꾸미 30만원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시

  • 한식전문점

    소고기육회비빔밥, 돼지김치찌개, 고등어조림, 공기밥, 배추김치(반찬용)

  • 표시 위반(미표시) 품목

    소고기(100) + 돼지고기(30) + 쌀(30) + 배추김치(30) + 고등어(30) 과태료 합계 = 210만원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담당자 : 김경협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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