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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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조리음식
쇠고기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경우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국내산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젖소)
※ 국내산 쇠고기일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또는 젖소)까지 표시하여야 함수입산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설렁탕(육수 : 국내산 한우, 고기 : 호주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소갈비(호주산)’또는‘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쇠고기 섞음’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수입 국가명」을 표시 -
돼지고기 조리음식
돼지고기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경우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국내산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수입산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보쌈(돼지고기 미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김치찌개(돼지고기 :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국내산 갈비뼈에 미국산 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갈비(미국산)’또는 ‘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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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수입산 :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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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 수입산 :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오리로스(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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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
-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판매 :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우럭회(국내산과 일본산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 국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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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류)
- 국내산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잡곡밥(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은 찐쌀과 현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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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배추김치를 찌개·탕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 김치전골(배추김치 : 중국산), 묵은지 감자탕(배추김치 : 중국산)
- 국내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제조한 경우 배추김치(국내산)
※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겉절이·씻은김치·보쌈김치 등도 표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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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통사항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 표시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
-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단,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표>
유의사항
아래 농산물, 수산물 품목의 '가공품'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당진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적물의 무단 배포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농산물
구분 | 사용여부 | 품목 | 미표시 과태료 | 기재 예시음식명(원산지,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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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쇠고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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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만 미표시 작성 예시) ㅇㅇ산, 한우/육우/젖소 | 30만원 | |||
2 | 돼지고기 (돈까스, 페퍼로니 등 가공품 포함)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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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닭고기 | 30만원 | 치킨(국내산, 브라질산 닭고기) ← 나열식 X - 뼈 치킨(국내산 닭고기), 순살 치킨(브라질산 닭고기) 구분 | |
4 | 오리고기 | 30만원 | 오리 백숙(국내산 오리고기) | |
5 | 양고기 | 30만원 | 양갈비(호주산 양고기) | |
6 |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 30만원 | 염소탕(국내산 염소고기) | |
7 |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각각 표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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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쌀 (밥, 죽, 누룽지, 떡 등 가공품 포함) | 30만원 | 김밥, 영양죽(국내산 쌀) | |
9 |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가공품 포함)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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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분 | 사용여부 | 품목 | 미표시 과태료 | 기재 예시음식명(원산지,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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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넙치(광어) | 30만원 | 해물탕(국내산 광어, 국내산 우럭) | |
2 | 조피볼락(우럭) | 30만원 | ||
3 | 참돔 | 30만원 | ||
4 | 미꾸라지 | 30만원 | 어죽(국내산 미꾸라지) | |
5 | 뱀장어 | 30만원 | ||
6 | 낙지 | 30만원 | 낙지죽(낙지: 중국산, 쌀: 국내산) | |
7 | 명태, 코다리 (단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 30만원 | 코다리무침(러시아산 명태) | |
8 | 고등어 | 30만원 | 고등어구이(노르웨이산 고등어) | |
9 | 갈치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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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오징어(진미채 포함) | 30만원 | 오징어볶음(원양산 오징어) | |
11 | 꽃게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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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참조기 | 30만원 | ||
13 | 다랑어 | 30만원 | 다랑어포(원양산 다랑어) | |
14 | 아귀 | 30만원 | 해물찜(중국산 아귀) | |
15 | 주꾸미 | 30만원 |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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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전문점
소고기육회비빔밥, 돼지김치찌개, 고등어조림, 공기밥, 배추김치(반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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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위반(미표시) 품목
소고기(100) + 돼지고기(30) + 쌀(30) + 배추김치(30) + 고등어(30) 과태료 합계 = 210만원
pdf 파일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표 (제작 : 당진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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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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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