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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의무적 표시 대상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 표시하여야 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산물 -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
  • 국산 농산물 : 222개 품목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수산물 - 수산물 및 가공품 322개 품목
  •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225품목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24품목
  • 수산물 가공품 : 73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 농산물 [별표 1], 수산물[별표 2]

원산지 표시 방법

국산 농수산물
  • 농산물: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 “국내산” 외에도 “충남산”(시·도), “당진산”(시·군·구), “충남 당진산” 가능
    • 단, 이 경우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에 유의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한 것으로 간주
  • 수산물: “국산”(또는 “국내산”, “연근해산”) 또는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내수면 수산물은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명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
  • 농산물: 「대외무역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표시
농산물 가공품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세부 표시 방법

포장재에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 크기(농수산물)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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