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가 무엇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 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정기검사 외에 부하검사(차량을 80㎢ 주행하면서 배출검사 검사) 추가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른 종합검사 확대 시행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2020.4.3)에 따라, 당진시는 2020.7.3부터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우자동차의 관리)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 당진시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등록된 노후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검사의 적용 대상
구분 | 자동차 종류 | 대상 | 비고 |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 단, 해당하는 차량 중 배출가스정밀검사 확대 시행 시기전인 7월 2일까지 자동차검사를 수검하실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
기타자동차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
사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
기타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종합검사의 적용 예시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7월 3일)기준 7. 2일까지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7. 3일부터는 종합검사로 변경 실시
자동차 검사 비용 안내
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검사소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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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48,000원 | 17,000원 |
승용 | 54,000원 | 23,000원 |
화물 | 56,000원 | 26,500원 |
대형 | 65,000원 | 29,000원 |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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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