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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건물 주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14일
  •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

처리절차

  • 도로명주소 부여신청(소유자 등)
  • 도로명주소 부여(시장)
  • 고시(시장)
  • 고지(시장 → 신청인)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판) (재)교부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는 신축 또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시장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10일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길급(260*215mm) : 개당 6,100원 / 로급(400*320mm) : 개당 10,200원

처리절차

  • 건물번호판 교부신청

    신·증축,망실,훼손 건물 소유자·점유자

  •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토지관리과

  • 건물번호판 부착

    점유자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소유자 → 허가과

관련 신청서

  • 담당부서 : 공간정보팀
  • 연락처 : 041-350-3822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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