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수용가 참고사항
- 》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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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을 하게 되며, 정수처분(계량기 폐쇄, 철거 등)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미납요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당진시 급수조례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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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정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도 당진시 수도과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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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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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일이 경과되면 연체료 3%가 지연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2개월 후에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요금관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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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요금의 조정 및 징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