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량기부터 건물에 이르는 배관중 지하(땅속), 벽체속 누수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중·후 사진을 인화 또는 프린트한 자료와 공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1개월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일부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누수확인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세면대/욕조/변기/물탱크(개폐장치)/보일러 등 공사 제외)
②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누수 점검요령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지침 및 별표(★)가 회전하면
누수가 되므로 설비공사나 수도공사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고치셔야 합니다.
》 세대분할제도
하나의 계량기로 공동사용하는 가정용 주택(빌라,원룸,다세대주택 등)에 2세대 이상 거주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누진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 제출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후 수도과로 제출( FAX : 041-360-6499 ) 후 전송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가정용외의 업종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전출로 인하여 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부적정 감면 금액을 추징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대상자 감면제도(중복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장애3급 이상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 18세미만 3자녀 이상 세대, 국가유공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세대
구분
감면금액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30톤, 하수도 '가정용' 10톤까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자증명서
장애3급 이상
상수도 10톤까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증명서
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
부과금액에 대하여 2,000원까지
주민등록표(등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상수도 10톤, 하수도 '가정용'40톤까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증명서
※ 아파트 등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출(이사)시 반드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