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층시설 소회의실 이용안내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합니다.- 사용개시 전 사용료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미납시 이용 불허) 이전 다음 2층 배치도 (해나루작은도서관, 소회의실, 한국노총, 다목적강당, 제2강의실, 전산교육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의견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