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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강당, 소회의실 대관신청안내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 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합니다.
  • 사용개시 전 사용료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미납시 이용 불허)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료

  • 기타 시설 또한 아래 시설사용료에 준한다.
시설사용료
다목적 강당의 시설사용료 정보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 이후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부속설비 사용료

  • 부속설비 사용료 안내 입니다.
시설사용료
다목적 강당의 시설사용료 정보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냉,난방시설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1회 사용 (2시간이내) 10,000원
빔프로젝터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사용료 반환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호의 경우 환불.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다운로드
사용료 반환 사유
시설사용료 반환, 환불 사유안내 입니다.
사용료 반환 사유 반환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는

사용료의 20/100을 감한 금액,

사용 예정 당일 이후는 전액 미반환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무료사용의 경우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무료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근로자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