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대관신청안내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 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합니다.
- 사용개시 전 사용료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미납시 이용 불허)
시설사용료
- 기타 시설 또한 아래 시설사용료에 준한다.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
1회 사용 (2시간이내) | 20,000원 |
|
부속설비 사용료
- 부속설비 사용료 안내 입니다.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냉,난방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 20,000원 | 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방송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 10,000원 | |
빔프로젝터 | 1회 사용 (2시간이내) | 20,000원 |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유 | 반환액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전액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사용예정일 전날까지는 사용료의 20/100을 감한 금액, 사용 예정 당일 이후는 전액 미반환 |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
무료사용의 경우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무료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근로자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