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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동상담소는 당진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소상공인의 노무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관련 상담과 노동관련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Tel. 041-357-2600

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의무를 위반, 최저 임금위반, 근로관계 종료 후 일체의 금품 지급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의무 위반, 퇴직금을 지급의무 위반

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인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 당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산업재해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과 출․퇴근 재해

기타 근로관계법령 상담

개별근로관계 및 집단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노동분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노무관련 교육

취약계층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련 교육

영세소상공인 노무규정정비

영세소상공인 노무관련 규정 준수 파악 및 규정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