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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알림(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안전총괄과
  • 조회 : 49
  • 등록일 : 2026-02-01
첨부파일
[붙임] 관계법령.hwp (168kb)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는 소관 건축물 및 인근 지역 제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책임자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제설 및 제빙 범위
-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안전사고 발생 유의(안전시설 및 장비 준비, 위험시 작업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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