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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시
외출시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농림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 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 2중설치 및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 설치하고
- 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 준비하고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함
수산분야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 설치하고
-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함
-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 피해가 발생시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함
전기분야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 사용 금지
-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