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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와 이재민구호비에 대하여 복구이전에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피해신고 방법

재난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해사실 신고

  •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 또는 읍·면·동에 직접방문 신고
  • 인터넷 홈서비스 시스템(www.safekorea.go.kr) 이용 바로가기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체계

재난지원금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에서는 피해신고가 되면 피해 주민이 신고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국가 전산망에 입력 하고 현지 확인 및 피해확인 즉시 재난 지원금 지원(예비비활용)을 하고 시도에서는 예비비 부족시 시/군 예비비 지원, 시군구와 현지확인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시군구에서 국가 전산망 입력, 현지확이느 피해확인 및 즉시 재난 지원금 지원 (예비비 활용)

사유재산 복구비용지원 절차

사유재산복구비용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피해발생(피해자,발건자) 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 종료후 10일 이내 연장 가능과 피해 신고서 작성 부담 기준평 제9조 별지 1,2호 서식 이장, 통장, 읍면 통장을 통해 신고 되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방재부서)에서는 NDMS 신고 즉시 입력 시설별 현지 확인 부서지정 재난 지원금 선정 재난 지원금 상한여부 확인한 후에 통보 수산 농정 주택 건설 사회 산림 등 해당 부서 피해 현지 확인 피해 신고량을 감안 2~3일 주기로 현지확인 지양 하며 개인별 입금 계좌 확인 지급, 주민 요구시 직불 카드 지급 가능 100% 선지급 대상 시설 일경우에는 재난 지원금 지급 완료 되며 시군구별 재난 지원금 지원현황 취합(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 되며 그후에는 시도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취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됩니다. 100% 선지급대상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선지급현황 및 향후 지원급액통보(해당실과) - 미지급 재난 지원금 복구완료 확인(해당 실과)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방재부서)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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