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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
협의(대면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각 1시간씩
협의
유료
학교, 경찰서, 기업체, 군부대 등
041-353-8577
교육 기회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합니다.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장애인, 이주민, 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사각지대)
협의(대면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각 1시간씩
협의
무료(충청남도 및 당진시 지원)
학교,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041-353-8577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인권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자(부모,조부모,보호시설 종사자, 교사 등) 대상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육자가 생활에서 성인지감수성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부모, 조부모, 보호시설 종사자, 교사 등)
일대일 개별교육
20시간 이내
학교 또는 상담소
학교,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041-353-8577
생활 속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으로 가정폭력을 촉발하는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고, 비폭력적 관계 개선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지(경찰서 등 연계)
집단(5명~10명 내외) 프로그램
20시간 이내
별도의 집단상담실
학교,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041-353-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