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대상일반 시민
-
방법협의(대면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
시간각 1시간씩
-
장소협의
-
교육비유료
-
기관학교, 경찰서, 기업체, 군부대 등
-
문의041-353-8577~8581, dangjin4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