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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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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상담 내용 및 지원 시 비밀이 보장되나요?
A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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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상담 및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과 의료·법률지원 등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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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를 신고해야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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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긴급피난처,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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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주 오래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신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피해를 입었어도 상담 및 그 외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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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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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없이 찍은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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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A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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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에 대한 협박도 범죄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