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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기증헌혈증서 제도'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146
  • 등록일 : 2024-03-20
첨부파일
기증헌혈증서 제도 홍보 포스터.jpg (1,444kb)
헌혈단체 및 헌혈자께서 혈액원에 기증하신 헌혈증서를
수혈자(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 '기증헌혈증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시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제도개요: 수혈자(환자)에게 기증헌혈증서를 무상 지급하여 수혈 비용 부담 경감
2. 지급수량: 1인당 연간 500매, 취약계층 등 예외의 경우 1,000매까지 지급 가능
3. 종료시기: 혈액원 보유 기증헌혈증서 소진 시까지
4. 신청문의: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지원팀(042-630-0572) 또는 혈액관리본부 CRM 1600-3705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 헌혈활동 → 기증헌혈증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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