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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 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특별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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