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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농 주거지원 사업 확대 지원 알림

  • 농업정책과
  • 조회 : 390
  • 등록일 : 2024-04-17
첨부파일
2024년 청년창업농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개정) (1).hwp (62kb)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ㅇ 변경전 : 전세자금만 지원

ㅇ 변경후 : 월세까지 확대 지원

<사업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신청대상 : 「당진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선발 청년창업농
※ 현 당진시 주민등록 및 입주 후 주민등록 조건
ㅇ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당진시청 농업정책과)
※ (주소)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4층
ㅇ 지원사항: 전세,월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기술센터 내 교육정보 제공
※ 공공요금, 본인 선택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ㅇ 심사일정(예정): 신청 후 10일 이내 서류심사, 신청 후 15일 이내 대상자 발표
ㅇ 합격자 발표 : 신청 후 15일 이내, 개별 문자 안내

ㅇ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조아라( 041-350-4124)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청년창업농 주거지원 사업 확대 지원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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