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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대행병원 추가지정 알림

  • 가축방역팀
  • 조회 : 802
  • 등록일 : 2014-01-19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이 1개소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거산동물병원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95(거산리)

363-2550

 



건국동물병원

당진시 당진중앙3로 89(읍내동)

355-2102

 



백 동물병원

당진시 무수동로 77(읍내동)

352-0220

 



백제가축병원

당진시 합덕읍 합우로 157(운산리)

362-2250

 



애견종합동물병원

당진시 당진중앙1로 272-44(읍내동)

356-8575

 



충남종합동물병원

당진시 운학길 26(채운동)

355-4220

 



행담동물병원

당진시 계성3길 6(읍내동)

352-8575

 



센트럴 동물병원

당진시 밤절로 168, 로뎀타워 104호(수청동)

352-7588

2014년
신규지정





1. 동물등록 수수료감면율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견 표지’ 지참
 

○ 수수료가 경감되는 경우
  ▷ 경감(50%)
   1)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첨부
   2)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유기동물 보호 동물병원에서 등록
   3)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4)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경감 (30%) : 중성화수술이 된 개를 등록하는 경우
  ▷ 경감 (20%) : 3마리이상 등록 시 (단, 3번째 개부터 적용)
 

2. 동물등록 변경신고 절차
  시청 축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동물등록 대행병원 방문 ->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사항: 소유주, 주소, 전화번호, 동물등록증 재발급, 등록동물분실, 폐사 등)


※  타 시․군․구에서 등록한 후 당진으로 이주해오신 분들은 변경신고 부탁드리며 변경신고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3. 동물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만원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미등록 및 인식표 미부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동물등록 대행병원 추가지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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