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 환경정책과
  • 조회 : 611
  • 등록일 : 2014-02-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 구역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개인 가옥철거공사  
  1) 배 출 지 :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22-34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1톤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0.02톤 
  3) 작업기간 : 2014. 03. 10. ~ 2014. 03. 11.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