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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건축과
  • 조회 : 1503
  • 등록일 : 2014-02-28
첨부파일
[붙임1]2014년_전세임대사업_세부추진계획.hwp (407kb)
[붙임2]2014년_기존주택,신혼부부_입주자_모집_공고문(0226).hwp (3,076kb)
[붙임4]전세임대주택_신청양식.hwp (149kb)
[붙임7]전세임대_관련_주요_문의사항.hwp (288kb)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

   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나. 배정물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호

   다. 접수일정 : 2014.03.10.(월) ~ 03.14.(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동시접수

   라.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마.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4.02.26.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4.02.26.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2014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14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1부.
          4.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4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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