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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 건축과
  • 조회 : 1418
  • 등록일 : 2014-03-07
첨부파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930).hwp (410kb)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100).hwp (406kb)
제 목 : 특정건축물(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기간: 2014. 1. 17 ~ 12. 16 (11개월간)
 
  나. 주요내용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다. 적용대상 특정건축물의 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의 건축물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물
 
  라. 사용승인(양성화)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건축행위가 해당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됨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마. 특별조치법 적용제외 구역
      - 도시・군사계획시설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접도구역(도로법 및 고속국도법)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바. 신고절차
      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신고서 접수 및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기준 검토 … 허가권자
      ④ 건축위원회 심의 등 … 허가권자
      ➄ 사용승인 대상여부 확정 … 허가권자
      ➅ 사용승인서 제출 … 건축주 또는 소유자
      ➆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등재 … 허가권자
 
2. 문의사항 : 당진시청 건축과(☎ 350-4462~3, 4471~4474)
 
첨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 각 1부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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