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공용부분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 계획 알림(보조내시)(1)
- 주택과
- 조회 : 410
- 등록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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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진시 공고 제2023-158(2023.01.17.)호와 관련입니다.
2.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귀 단지를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계획을 통지하오니 [붙임-2,-3] 서식에 상세견적서(원가계산서)를 첨부하시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포함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제출)
3. 아울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확정)결정 통지할 예정으로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공용부분 유지보수)
나. 대 상 : 공동주택 98개 단지(건출물 안전점검 7개단지 포함)
다. 예 산 액 : 금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정)
라. 보조내시액 : 금1,199,880,000원(금일십일억구천구백팔십팔만원정)
마. 예 산 과 목 : 주택과 – 주택 건설 및 운영 – 공동주택 관리 지원 – 공동주택 관리지원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붙임다운로드 : 당진시청홈피⇒ 분야별정보⇒ 주택/지적⇒ 공동주택사랑방
붙임 1. 보조내시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서식) 각 1부. 끝.
2.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귀 단지를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계획을 통지하오니 [붙임-2,-3] 서식에 상세견적서(원가계산서)를 첨부하시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포함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제출)
3. 아울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확정)결정 통지할 예정으로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공용부분 유지보수)
나. 대 상 : 공동주택 98개 단지(건출물 안전점검 7개단지 포함)
다. 예 산 액 : 금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정)
라. 보조내시액 : 금1,199,880,000원(금일십일억구천구백팔십팔만원정)
마. 예 산 과 목 : 주택과 – 주택 건설 및 운영 – 공동주택 관리 지원 – 공동주택 관리지원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붙임다운로드 : 당진시청홈피⇒ 분야별정보⇒ 주택/지적⇒ 공동주택사랑방
붙임 1. 보조내시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서식) 각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