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사유지 내 굴착공사에 따른 사고예방 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14
  • 등록일 : 2024-05-02
첨부파일
[붙임 1] 굴착공사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 (최종본) (1).hwp (4,481kb)
[붙임 2] 2024년 굴착공사 사고예방 리플렛 (1).pdf (523kb)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근거하여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사유지 내 굴착공사가 증가하여 관련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