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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 면천면
  • 조회 : 255
  • 등록일 : 2022-07-22
첨부파일
당진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요령 (3).hwp (64kb)
- 당진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 7. 1. ~ 8. 31.(2개월간)

-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47조 의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김성준
  • 연락처 : 041-360-8353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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