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고시

  • 송산면
  • 조회 : 834
  • 등록일 : 2017-04-10
첨부파일
변경해제조서(당진시).xlsx (109kb)
변경해제 통계자료(충남, 시군통보).xlsx (20kb)
고시결과(통보).pdf (602kb)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을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2017.3.24)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해제 고시합니다.

2017. 3. 30

충청남도지사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567
  •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