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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관련 정보(6종)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청,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 번에 통합 신청(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01 지원대상
    •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확대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 (개선)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 신청인 자격범위 확대
      • (종전)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개선)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 02 신청방식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직접 방문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전국 시·군·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03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04 신청자격
    • 상속순위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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