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사항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거주자)
참고사항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셋째 이상은 지원금의 1/2를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입금,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거주하여야함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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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50만원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
둘째아 | 100만원 | ||
셋째아 | 500만원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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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TEL)041-35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