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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사항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거주자)

참고사항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셋째 이상은 지원금의 1/2를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입금,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거주하여야함

출생지원 대상자별 지원사항을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비고로 항목을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비고
첫째아 50만원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
  •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100만원
  •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시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TEL)041-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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