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호)」에 따른 등급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기 간 : 2023. 5. 1.(월) ~ 5. 30.(화) 18시까지
- 대 상 : (관광농원사업자)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중 체험부문(필수)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신청
(농어촌민박사업자) 숙박부문에 한하여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이메일 : seokjin@ikmr.co.kr
팩 스 : 02-6309-9004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우석진 연구원 앞
※ 문의전화 : 02-6309-9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