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995호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40501
  • 문의처 : 041-350-3691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수) ˜ 5. 21.(화) (20일간)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21.(화) 18:00까지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우편번호: 31773,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전화: 041-350-3691, 팩스: 041-350-3729, 이메일:mid72@korea.kr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