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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0-1275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00702
  • 문의처 : 041-350-4536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이후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 고 기 간 : 2020. 7. 2. ~ 2020. 7. 22.(20일간)3. 강 제 폐 차 처 리일 : 공고기간 이후4. 강 제 폐 차 대 상 차 량 : 14대 "붙임 내역 참조" 5. 보관 및 폐차처리장소 : 당진그린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041-357-3388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되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등록 됩니다. 나. 또한,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무단방치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제86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검찰청에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내부에 물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 지지 않습니다.7. 문의사항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35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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