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856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40411
- 문의처 : 0413503236
「당진시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목) ~ 5. 1.(수)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1.(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붙임 1. 당진시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