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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순성면 공고 제2024-4호
  • 담당부서 : 순성면
  • 등록일 : 20240412
  • 문의처 : 041-360-842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충청남도 당진시순성면 남부로 , 이*운2.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9.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4. 공고장소: 순성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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