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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866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40412
  • 문의처 : 041-350-453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진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 4. 12. ˜ 2024. 5. 12. 나. 강제처리시기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고 라. 문의사항 : 당진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350-4536) 마.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써 갈음함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내역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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