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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960호
  • 담당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240426
  • 문의처 : 041-350-392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4.04.26. ~ 2024.05.11. (15일간) 3. 공고대상 : 별 첨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소멸시효 시한 내 지방세 환급청구를 하실 수 있고(소멸시효 미도래일자 납세자의 경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당진시 징수과 (☎ 041-35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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