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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969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40429
  • 문의처 : 041-350-4536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 공고2. 공 고 기간 : 2024. 04. 29. ~ 2024. 05. 19.(20일간)3. 강제 폐차 처리일 : 공고 기간 이후4. 강제 폐차 대상 차량 : 2대 "붙임 내역 참조“5. 보관 및 폐차 처리장소 : 주식회사 엠케이오토산업 ☎ 041-352-5000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되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됩니다. 나. 또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제86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검찰청에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다. 강제처리 되면 차량 내부의 물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지 않습니다.7. 문의사항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350-4536)붙임 1. 강제처리(폐차)대상 이륜차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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