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4-984호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40429
  • 문의처 : 041-350-4314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