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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1항)

여성의 가치로!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당진시가 함께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왜 필요할까요?

  •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여성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역량이 강화(empowerment) 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 지역사회 성 평등 여건을 고려하여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여성친화도시TF팀
  • 담당자 : 김목련
  • 연락처 : 041-350-3738
  • 최종수정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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