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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관련민원안내

장사법 관련 민원 안내

시체 매장·화장신고

시체 매장·화장신고
시체 매장·화장신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조
처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처리기간 즉시처리
처리흐름 사망 → 매장 → 신고(매장후 30 일 내)→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화장

매장신고시 개인묘지 설치신고와 병행 신고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읍면장의 확인서(화장)
위반시
처벌내용
과태료 : 300만원 이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장신고 및 허가신청

개장신고 및 허가신청
개장신고 및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23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4 조
처리부서 해당 읍면동 총무팀 또는 주민팀
처리기간 신고 -2 일 / 허가 -3 일
처리흐름 서면통보(신문공고)→ 신고(허가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작성 → 신고필증(허가증)교부 → 신문공고 → 개장(신고)→ 재매장·화장납골

개장하고자 하는 날의 3 개월전에 서면통보 및 신문공고

구비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분묘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사설묘지에 한함)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문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토지에 대한 분묘연고자가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시
처벌내용
  • 과태료 : 100 만원(신고) / 300 만원(허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조
처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처리기간 7 일
처리흐름 사망 → 매장 → 신고(매장신고와 병행)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교부

개인분묘 설치(매장) 후 30 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 경우에 한함)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위반시
처벌내용
  • 이전명령 및 시설폐쇄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 : 이전명령 불이행자 ?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대리인)와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같이 처벌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 허가신청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 허가신청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6 조
처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처리기간 10 일

처리기간은 이행통지까지의 기일 임

처리흐름 허가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재 → 설치 (변경) 허가 이행통지 → 현장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작성 → 교부
구비서류 가족묘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위반시
처벌내용
  • 이전명령 및 시설폐쇄
  • 이행강제금 : 이전명령 불이행자 - 500 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2 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납골시설 설치 (변경) 신고

납골시설 설치 (변경) 신고
납골시설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 조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전화 : 350-3704)
처리기간 개인·가족·문중 : 10 일 / 종교단체 : 30 일 (처리기간은 이행통지까지의 기일 임)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재 → 설치 (변경) 신고 이행통지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대장 및 허가증작성 (설치완료후) → 교부
구비서류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 (탑) 의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 (탑) 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문중, 종교
단체 납골묘 (탑)
  • 납골묘 (탑) 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 (탑) 의 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 (탑) 의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위반시
처벌내용
과태료 : 300 만원
  • 담당부서 : 장사문화팀
  • 담당자 : 이반석
  • 연락처 : 041-350-3360
  • 최종수정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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